모텔업 사업자가 승강기 교체 시 이를 구축물로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5.

    승강기 교체는 기존 설비를 교체해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가치를 높이는 경우이므로, 모텔업자는 교체비용을 ‘구축물(건물설비)’로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 대상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자산의 구분)에서 건물·구축물에 해당
    • 법인세법 제31조(감가상각)에서 설비 교체 시 자산으로 계상 후 감가상각 적용
    • 승강기 교체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가능하지만 회계상 자산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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