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이자 등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 전산세무1급에서는 ‘이자소득’(Interest Income)으로 소득구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에 이자소득이 포함되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