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비를 포함한 급여에서 원천징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15.

    주거지원비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돼 ‘총 급여 = 기본 급여 + 주거지원비(과세 대상)’ 로 계산합니다. ① 총 급여에서 인적공제·기본공제·보험료공제 등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②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른 누진세율(예: 6 % ~ 45 %)을 적용해 월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합니다. ③ 산출된 세액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료도 동일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납부합니다. 비과세 주거지원(무상·저가 제공)인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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