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월세를 개인사업자 서비스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해야 하나, 분리과세 신고해야 하나?
2025. 9. 15.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수입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사업자의 서비스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니, 임대수입 규모와 세율·공제 혜택을 비교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임대는 사업소득에 해당 →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소득세법 제19조 등).
- 연간 임대수입 ≤ 2,000만원이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세율·공제 차이 검토 필요.
- 신고 시기: 매년 5월 1~31일, 필요 서류(임대차계약서·수입·지출 내역) 준비.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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