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2025. 1. 15.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에서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 해당 여부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1. 판결 요지: 무기계약직과 같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판단 근거: 공무원의 지위 특수성, 근무조건 결정방식의 차이, 보수의 성격, 업무 및 보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3. 판결의 한계: 이 판결은 공무원을 비교대상으로 한 사안에 국한되며, 일반 근로자 간 차별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4. 향후 전망: 사기업 영역에서의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차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아, 추후 판례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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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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