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에서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 해당 여부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무기계약직과 같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공무원의 지위 특수성, 근무조건 결정방식의 차이, 보수의 성격, 업무 및 보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판결의 한계: 이 판결은 공무원을 비교대상으로 한 사안에 국한되며, 일반 근로자 간 차별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전망: 사기업 영역에서의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차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아, 추후 판례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