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철거지원금을 수입금액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2025. 9. 15.
폐업 후 받는 철거지원금은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회계에서는 ‘철거지원금’이라는 수익계정으로 인식하고, 실제 발생한 철거비용·폐기물 처리비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해 순이익을 산출합니다.
- 수입금액에 철거지원금 전액을 매출(수익)으로 기록
- 철거업체 계약비, 청소·폐기물 처리비 등 실제 지출을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
-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또는 사업소득)에 포함, 필요경비를 차감해 과세표준 산출
- 세액계산 시 소득세법 제112조(기타소득) 적용, 비과세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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