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9. 15.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는 배당가산(Gross‑up)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조정됩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배당가산 대상은 ① 이자소득 → ② 배당가산되지 않는 배당소득 → ③ 배당가산대상 배당소득 순으로 2천만원까지 차감하고, 초과분에 10%를 가산해 법인세분을 반영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가산된 금액(배당가산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함으로써 법인 단계에서 이미 납부한 법인세가 주주 단계에서 다시 과세되지 않게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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