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수령 시 세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5.

    장학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다만, 장학금이 과세대상 소득(예: 근로소득과 병합된 경우)으로 전환될 경우는 과세됩니다. 또한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별도 소득·세액공제자료로 제공돼 교육비 납입액에서 차감됩니다.

    • 장학금은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56조)으로 세액이 부과되지 않음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비과세 교육비에 해당)
    •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별도 제공, 교육비 납입액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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