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시험에서 상품권을 교환 사용할 때를 공급시기라고 하는데, 상품권을 판매한 때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2025. 9. 15.

    상품권을 교환·사용하는 시점은 ‘용역·재화의 공급시기’ 중 ‘용역의 공급시기(사용·제공 완료 시)’로 보지만, 상품권 자체를 현금으로 판매(구매)하는 순간은 ‘재화의 공급시기(원칙)’에 해당합니다. 즉, 상품권이 고객에게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인도·이용가능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며, 이를 ‘재화의 공급시기(현금 판매 시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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