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를 제공하는 세하도급자는 용역 공급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그 발행 대상는 대금을 지급받는 원청(발주자)입니다.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도 원칙은 각 공급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대표(갑)가 일괄 발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