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한에서 무급휴가를 사용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 8시간 기준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최대 2일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하고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 무급휴가 사용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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