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자는 양도인의 지방세 납부가 부족할 경우 양수한 재산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대리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로 신고·납부하고, 이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