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차량 매각 시 경과기간에 따라 감가상각을 인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5. 9. 15.
결론: 간편장부 대상자가 차량을 매각하기 전까지 경과기간에 따라 감가상각을 인식하면, 매각 연도에 남은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포함시켜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을 낮출 수 있어 세액 절감에 유리합니다. 근거:
-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상각부인액을 산입한다(법인세법§32⑤,⑥).
- 감가상각범위액은 사용월수에 비례해 계산하고, 사용기간이 짧을 경우 남은 금액이 양도연도에 이월된다(법인세법§26⑧).
- 실제 사례에서 감가상각과 양도소득세 중복공제가 제한된 바(서울고등법원 2021누74022).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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