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 15.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4대 보험료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납부예외 신청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그 외 기업은 30일 동안 납부예외 인정
- 건강보험:
-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보험료 경감대상이 아님
- 납입고지유예 신청 가능하나, 연말정산 시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고용보험:
- 휴직신고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보험료 미부과
- 회사 지급 급여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 고용보험 지급분은 미납부
- 산재보험: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보험료 미부과
- 보수총액 신고 시 해당 기간 지급 보수 미산입
사업주는 휴가 시작 후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휴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