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개인통장으로 거래가 가능한가요?
2025. 9. 16.
네, 일반사업자도 개인 명의 통장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 등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국세청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는 의무는 없지만 비용·수입을 명확히 구분하고 세무조사 대비를 위해 사업용 통장 사용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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