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세법상 비거주자이고 배우자는 거주자인 경우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6.
남편이 세법상 비거주자이고 배우자인 아내가 거주자인 경우, 세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비거주자인 남편은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되며, 해외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22% 등)로 과세됩니다.
- 거주자인 아내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아내는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남편의 한국 내 소득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라면 남편을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로 잡아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남편이 비거주자이지만 한국 내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소득은 남편에게 별도 과세됩니다.
- 비거주자인 남편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가 이미 적용된 후, 필요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환급을 정산합니다.
- 아내는 거주자이므로, 연금계좌 등에서 발생한 소득도 전 세계 소득에 포함해 신고하고, 배우자 승계 여부에 따라 별도 세액 계산이 필요합니다(배우자가 연금계좌 승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망일 현재 연금계좌에 남은 소득을 아내의 소득으로 보아 세액을 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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