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면 귀하에게도 ‘주소’가 있다고 보아 거주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한국에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주소 요건을 충족하므로, 별도의 183일 이상 체류 요건 없이도 거주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