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9. 16.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면 귀하에게도 ‘주소’가 있다고 보아 거주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한국에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주소 요건을 충족하므로, 별도의 183일 이상 체류 요건 없이도 거주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소 요건: 한국에 생활 기반(배우자·가족 등)이 있으면 주소가 있다고 판단(소득세법 제1조의2, 시행령 제2조).
    • 183일 요건: 주소가 없을 경우에만 적용(소득세법 제14조).
    •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 주소 요건을 만족하므로, 비거주자보다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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