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남편이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남편도 거주자로 판단되는가?

    2025. 9. 16.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남편도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n소득세법 제1조의2는 ‘주소’를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조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남편이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를 두고, 그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국내에 자산·소득이 있다면, 남편은 ‘주소’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거주자로 전환됩니다. 단, 남편이 실제로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으며, 생활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비거주자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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