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비거주자이고 한국에 원천소득이 없으면 한국에서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해도 남편의 신고 의무는 변하지 않으며, 배우자는 자신의 소득이 있을 경우 별도 신고·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