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물차공제조합 회비를 비용 처리할 때 세무상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16.
전국화물차공제조합 회비는 업무와 직접 관련되고, 적정한 증빙(영수증·계약서 등)이 있으면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회비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회비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려면 회비 사용 목적과 금액이 명확히 기재된 증빙이 필요합니다.
- 법인세법 제27조·제27조의2는 업무용 차량·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회비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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