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사은품 제공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16.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사은품(증정품)을 제공할 경우,

    • 내부거래(연결거래)로 간주되어 세법·공정거래법상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인세법 제31조(특정 비용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사은품 제공 비용이 영업목적이 아닌 경우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며, 영업목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과세표준 제외)에 따라 사은품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은품 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건(예: 일정 금액 이하, 영업용 재화·용역 제공)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라 사은품 제공이 경쟁 제한·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은품 제공 전에는 (1) 사은품 제공 목적·금액·대상 명확히 기록, (2) 적정 가격·비용 산정 근거 확보, (3) 세무·법무 검토 후 적절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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