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비용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비용 처리 가능한 범위는 무엇인가요?

    2025. 9. 16.

    공부방 운영에 드는 비용은 사업과 직접 연관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주요 처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사업용이 혼합된 임대료는 사업용 면적만 별도 계약·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인정됩니다.
    • 강사·아르바이트 등 실제 고용 인력에 대한 급여만 인건비로 인정됩니다.
    • 종업원 복리후생비·식대 등 개인적 용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인테리어 비용은 사업용 부분만 별도 계약·세금계산서로 감가상각(통상 4년) 처리합니다.
    • 교재·교구·비품 구입비는 사업과 직접 연관될 경우 영수증·계산서 등 증빙을 확보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78%)을 초과하면 장부신고 전환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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