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을 수출하는 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면세사업자가 가능한가요?

    2025. 9. 16.

    과일을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3호가 규정하는 ‘수출’에 해당하므로 부가세가 0% 적용되는 면세(수출면세) 사업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면세 여부 확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3호(수출) 확인
    • 신청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면세사업자 등록’ 선택
    • 제출 서류: 신분증, 사업계획서, 수출 계약서·수출 신고증명 등
    • 등록 후 부가세 신고는 0% 적용, 소득세·사업장 현황 신고는 기존과 같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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