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매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사업에 사용한 재화·용역을 구입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매입세액 공제)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는 판례(부산 6070‑2085)에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