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과 법인도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6.
도매업자와 법인도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세액만으로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타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
플랫폼 운영자(수탁자)가 발행한 매출전표도 동일하게 공제 불가(동법 제46조제3항).
다만, 사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을 청구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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