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고정자산 매각액을 사업소득에 포함하고 양도소득세도 별도로 과세받는 것이 이중과세인가요?
2025. 9. 16.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하면, 해당 자산이 양도소득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이익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매각한 고정자산이 법령에서 정한 양도소득과세대상자산(예: 토지·건축물 등)이라면, 사업소득으로는 과세되지 않고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에 대해 두 번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성격에 따라 하나의 과세항목만 적용되므로 이중과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