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을 때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 세무서에 추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2025. 9. 16.
새로 주택을 구입해도 기존에 발급받은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에 신규 주택을 추가로 등록·신고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2 감면 적용 시 세무서에 별도 사업자등록은 필수 아님(문서1).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시·군·구청에서도 동시에 신청 가능(문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