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이연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2025. 9. 16.
퇴직소득세는 거주자가 퇴직소득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에만 과세가 이연됩니다.
- 퇴직일 현재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경우
- 퇴직 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지급 시 제외되고, 연금수령 시 3%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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