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지나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6.

    기한이 지나도 근로장려금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므로 10%가 감액됩니다.

    • 신청 기간: 정기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예: 6월 1일~11월 30일)
    • 지급 비율: 산정액의 90% (전액이 아님)
    • 신청 방법: 홈택스 온라인, 손택스 모바일, ARS 등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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