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가수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청구되나요?
2025. 9. 16.
법인이 가수에게 사업소득 형태로 보수를 지급할 경우, 해당 가수는 ‘사업자(프리랜서)’로 간주되므로 고용보험(고용보험료) 의무는 법인에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사용주가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하고, 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 부담분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을 받는 가수는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고용보험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과세(사업소득세) 대상이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근로소득에 한정됩니다.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료는 근로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사업주가 원천징수·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수가 프리랜서·사업자 형태라면 고용보험료는 별도 청구되지 않으며, 필요 시 자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프리랜서가 고용보험에 자진 가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사업소득을 받는 개인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법인이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근로소득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