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폐업신고 시 기한후에 전자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9. 16.

    폐업 시 부가가치세를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하지 못했을 경우, 전자신고를 통해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신고는 매월 28일 오전 6시부터 이용할 수 있어, 해당 일시 이후 언제든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전자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에서 ‘기한후 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 기한후 신고는 우편·방문 제출도 가능하지만, 전자신고가 가장 신속하고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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