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가산세는 특별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납부세액이 부족하거나 전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산정 기준은 가감세액(조정액)을 반영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6조가 정한 비율을 가산한 금액이며, 납부기한이 지나고 가산세 부과 결정을 통지받은 시점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