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자가 6억원의 주택 전세보증금을 받을 때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16.

    1가구가 2주택을 보유하고 전세보증금 6억원을 받는 경우, 전세보증금 자체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간주임대료는 ‘비소형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초과금액의 60%를 정기예금 이자율로 산정해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는 제도이지만, 질문자께서는 2주택자이므로 3주택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간주임대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전세보증금 6억원은 반환 의무가 있는 보증금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실제 임대료(월세 등)를 받지 않는 한 과세소득이 없습니다.
    • 다만, 전세보증금 외에 월세 등 실제 임대료가 발생한다면 그 금액은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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