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 술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6.

    축제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 마시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축제 내에서 허가받은 판매점에서 구입: 주류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주류판매번호’를 가진 판매업체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판매업체가 없을 경우, 주류를 직접 반입해 마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무료 시음(시음주) 제공을 원할 경우: 주류를 무료로 제공하려면 ‘시음주 면허’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시음주 면허도 ‘의제주류판매업면허신고서’를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주최 측 허가: 축제 주최자가 별도로 허가를 내주는 경우에만, 개인이 직접 구입한 주류를 반입해 마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류 반입·소비에 대한 사전 동의서와 주류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주류관리법 제8조(주류 판매·제공 허가)
    •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제공에 관한 규정)

    출처: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498808, https://m.blog.naver.com/mojjustice/22127728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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