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9. 17.

    출퇴근은 개인적 용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됩니다. 다만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비율을 운행기록부 등으로 입증하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부 작성이 전제조건
    •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출퇴근 비용은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7조의2)
    •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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