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영업(물류배달업) 1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창업감면 관련 다른 예규가 있나요?

    2025. 9. 17.

    물류배달업 1인 사업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사업 개시 시 사업자등록과 함께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청년창업중소기업이거나 연수입 8,000만원 이하이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 다른 세액감면(고용창출·사회보험료 등)과 중복 적용은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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