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차량을 사용했을 때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17.
타인 명의 차량이라도 실제 업무에 사용하고 비용을 직접 지출했으며, 이를 입증할 서류가 있으면 경비로 인정됩니다.
업무 관련성 입증
: 차량이 사업에 사용됐음을 거래명세서·운행일지 등으로 증명
실질적 지출
: 유지비·유류비 등을 사업자가 직접 결제
적격 증빙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 확보
매입세액 공제
: 차량 종류·명의에 따라 제한(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제외, 공동명의·타인 명의 시 사업자 지분 비율만 공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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