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규정에 따라 전 직원 중 시험관시술자에게 의료비 1백만원을 지급할 때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7.
회사에서 직원에게 의료비 1백만원을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하면, 연 1백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기업은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해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제44조(비과세소득)‑ 의료비 지원은 연 1백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 소득세법 제33조(복리후생비)‑ 기업은 이를 비용으로 계상해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
- 원천징수 영수증에 ‘비과세(의료비 지원)’ 표시하고, 초과분이 있으면 과세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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