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월별 수정신고 시 환급액을 다음 신고월로 이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7.
원천세 월별 수정신고 시 환급액을 다음 신고월로 이월하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조정환급’을 선택하면 다음 신고월에 원천징수액에서 차감되어 이월됩니다. 수정신고서와 원천세 환급신청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차월이월 환급세액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에 금액을 정확히 기재
- 조정환급(다음 월 원천징수액에서 차감) 또는 환급신청 중 선택(조정환급 권장)
- 수정신고서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함께 제출
- 전월 미환급세액이 차월이월 환급세액으로 이월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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