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주택임대소득)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해외에 소재한 주택의 임대소득,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018‑12‑31 이전 과세기간에 한함)는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