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일 경우 월세 수입이 비과세 대상인가요?

    2025. 9. 17.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주택임대소득)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해외에 소재한 주택의 임대소득,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018‑12‑31 이전 과세기간에 한함)는 과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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