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영수증에 단말기 정보와 구매처가 다를 경우 부가세 공제를 위해 거래처를 어떤 정보를 기준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2025. 9. 17.

    부가세 공제를 위해서는 단말기 정보가 아니라 영수증에 표시된 공급자(사업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거래처를 등록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해당 공급자 정보가 매입세액 공제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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