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5%~3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면율은 업종·지역·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예를 들어 수도권 외 제조업 중소기업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산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