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을 실은 차가 섬으로 들어갈 때 발생한 해상운임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9. 17.
레미콘을 운송하기 위해 섬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상운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운임은 사업용 경비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공제받기 위해서는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사업자이며, (2) 운임에 대한 적격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운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예: 레미콘 판매)과 직접 연관된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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