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양수도 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7.
사업권 양수도 시에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양도연도 5월 말까지)와 확정신고·납부(다음 연도 5월 말까지)를 진행하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이미 납부·결정·경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관할세무서·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전자신고(www.wetax.go.kr) 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1 서식을 이용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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