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사업장이 시간당 대여공간(전월세·임대가 아닌)인 경우 사업장 주소를 어떻게 등록하나요?
2025. 9. 17.
시간당 대여공간에서 개인과외를 운영할 경우,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주소는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공간의 주소를 기재하거나, 전용 사업장이 없을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사용하면 됩니다. 대여공간이 정식 임대계약이 아니더라도 소유자·관리자의 사용 허가서(동의서)를 확보하면 해당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주소 기재 원칙: 별도 사업장이 없을 때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기재합니다.
실제 수업 장소 주소 사용 가능: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당 대여공간의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용 허가서·동의서 필요: 임대계약이 아닌 경우에도 공간 소유자·관리자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주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월세·임대와 동일 절차: 전월세·임대와 달리 계약 형태가 다르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