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면세사업자를 개업했지만 매출·매입이 없을 경우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9. 17.
면세사업자를 개업했더라도 매출·매입이 없더라도 사업장 현황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매출·매입이 ‘0원’임을 기재해 2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부과·세무조사 대상 확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면세사업자는 매년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소득세법 제78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무매출 시: ‘0원’ 매출·매입을 신고하면 되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세무조사 위험.
- 신고 기한: 다음 연도 2월 10일(공휴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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