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가산세는 200만원이 됩니다.
가족은 한국에 있고 파트너는 벨기에에 거주하며 온라인으로 자산을 벌고 있는 경우, 한국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굴착기 임대소득은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미리캔버스 활동 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