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가산세는 200만원이 됩니다.
4대보험료 납부 연체료는 회계처리 시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대체공휴일로 인해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연장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