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가산세는 200만원이 됩니다.
보육교사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보험 승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가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도 다른 소득 항목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분리과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