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에서 과소신고(또는 초과환급신고)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세는 과소·초과 신고액(가산세·이자 제외)의 10%입니다. 따라서 개별 1원 차이가 누적돼 총 100원이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는 100원 × 10% = 10원이 부과됩니다(이자·연체가산세는 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