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에 근로자를 입사시켰을 때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9. 17.

    근로자를 매월 1일에 입사시킨 경우, 보험료는 입사 월의 월보수액(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결정: 계약 시 약정된 급여·시간외수당·휴가비·연간상여금 등 모든 수당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를 신고합니다(문서 1).
    • 보험료 산정: 고용보험·산재보험 각각의 적용 요율을 기준소득월액에 곱해 월별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예) 고용보험료 = 월보수액 ×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 = 월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 시점: 입사일이 1일이므로 해당 월 1일부터 적용되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문서 4).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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