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발행 시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17.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가산세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했을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즉, 지연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 1%가 가산세 금액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 해당 가산세는 공급받는 자가 납부해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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